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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686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