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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0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07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이하 주소불상 광교신도시 생태하천조성공사 현장에서 2010. 1. 6.부터 2011.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788,220�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 희망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진정취하서가 2014. 3. 2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