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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1: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및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112 신고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오른 손에 잡은 채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하여 3회 가량 삿대질을 한 후 G의 턱 밑 약 1cm 까지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담배를 들이 대어 약 30초 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위 F과 경사 G이 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H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발을 위 순찰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집어넣었고, 이를 경사 G이 제지하자 위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과 머리를 위 순찰차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로 약 5 분간 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 이런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순찰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3 장, 캡 쳐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