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9. 20:30경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에 있는 해평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호리에 있는 연못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