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3 2015가단2107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0. 2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부산 수영구 C,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B와 피고 B가 2014. 3. 3.부터 2015. 3. 2.까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4. 30.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인 ‘부산 수영구 C 1918호’를 임차하고 하여 피고 B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고, 2014. 5. 15. E로부터 모든 임대차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 B와 피고 B가 보여준 E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B에게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했다.

3) 그런데 피고 B는 2014. 5. 15. E와 피고 B가 원고라고 소개한 ‘F’이라는 사람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도록 중개하고,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했다. 4)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이중 임대차계약 중개행위를 알고 난 후 E와 합의하여 E로부터 연체 월차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를 종료하였다.

나. 판단 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