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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1. 확정되었고,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양양군 F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데 5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금 5천만원을 포함해 1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지 못하면 낙찰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낙찰받아 1년 안에 수익금을 포함해 1억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제4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