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15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1. 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 D, E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