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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4고단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18: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가져오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16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아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22:50경 통영시 F에 있는 통영경찰서 G지구대에서 민원인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짭새, 짜바리, 쪽바리, 좆만한 짭새. 아가씨, 뭐 해줄까. 좆까라, 씨발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중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씨발년,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무릎으로 부러뜨린 후 주변에 있는 화분과 간판을 내리쳐 부수고, 화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손으로 뽑아내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0』

4. 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21:00경 통영시 M에 있는 ‘N주점’ 1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실장 또는 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