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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대부분 우편함 속 열쇠를 이용하거나 창문을 뜯어내는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이나 노트북 등을 절취한 것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주거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