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나10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1면 제4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1층 내지 4층의 상가들이 폐점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도 하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월 6,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 내의 다른 상가들이 폐점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명도하는 날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추가하여 명도가 지체된 일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도지연 확정 배상액으로 하여 임대차목적물 사용의 대가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8조 제4호),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11면 제18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의 합계 3억 3,300만 원은 2014. 1.분부터 5.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3억 3,000만 원(= 6,600만 원 × 5개월) 및 2014. 6. 1. 하루분의 부당이득금 220만 원(= 6,600만 원 × 1/30 , 2014. 6. 2. 하루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