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C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조합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C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6억 원을 출자하며, 피고와 C는 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 건축설계, 시공, PF자금 대출을 책임지는 등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는 조합관계가 성립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항에 따른 투자원금 6억 원의 상환의무자는 피고와 C가 아니라 원고, 피고 및 C가 함께 설립한 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항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항 또는 ㉧항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 단 이 사건 합의서 ㉠항에 위 원금 6억 원의 상환의무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6억 원을 지급한 사람은 원고인데, 원고까지 그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위 조항이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합의서 ㉧항에서는 위 6억 원의 지급의무자를 피고와 C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조항들의 전후 문맥,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항에 따른 위 6억 원의 상환의무자 역시 피고와 C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합의서 ㉠항에 따른 상환의무자를 원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