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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구단38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7.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2008. 5. 12.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8. 23. 01: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9. 5.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결정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 심판 청구는 2020. 10. 2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 점,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고, 이동거리가 500m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는 등 음주 운전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회사원으로서의 업무( 렌트 및 리스 차량 계약 진행과 차량 인도 및 영업) 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 부양, 부채 상환, 부친 병원비 지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 청이 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