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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23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발각될 경우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카메라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