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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2 2016가합1004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인수 및 대위 변제 등을 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는 ① 2015.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 된 순위 3번(채권최고액 6억 4,000만 원), 4번(채권최고액 1억 원), 5번(채권최고액 2억 원), 7번(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고, ②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의 승계를 위해 농협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농협에 부담하고 있던 별도의 채무액 2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2016. 3. 7.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부 채무(순위 9번)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④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부 채무(순위 8번)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454만 원(지급일 매월 28일)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