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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6.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황학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