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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6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 A으로부터 “집을 한 채 사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A에게 D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2. 4. 5.경 D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받아 A에게 전달해주고, A으로 하여금 2012. 4. 9.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공장건물 1동과 주택 1동(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2. 4. 10.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본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9.경 B으로부터 D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D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전달받아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본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산 연제구 F 사무실에서 G의 명의를 빌리면서 G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8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2. 6. 1.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본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