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0 2019가단6674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에서 주택 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4. 4.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8. 7. 30.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8. 11. 9.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4. ( 가칭 )B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추 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 금 등을 납부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84㎡ 형 아파트 1 세대 분을 공급 받기로 하는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납부 일정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할 계약금(= 분담금 조합 업무용 역 대행 비) 중 1 차분 2,000만 원은 가입 계약 시, 2 차분 2,000만 원은 창립총회 시, 3 차분 3,000만 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시, 4 차분 3,000만 원은 사업 승인 신청 시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22. 가계약 금 500만 원, 2015. 9. 24. 나머지 1차 계약금 1,500만 원, 2015. 11. 20. 2차 계약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8., 2018. 4.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도급 공사비 증가, 토지 비 브릿 지 대출로 인한 금융 비 인상, 사업 부지 토지대금 인상을 이유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1,900만 원 납부 안건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7. 경 3, 4차 계약금을 2018. 8. 24.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11. 8.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제명하였다.

마.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 규약 중 가입계약의 해지 내지 조합원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