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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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2.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C 다목적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30. 형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형덕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6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4. 2.부터 2015. 5. 15.까지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D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임대회사명 ‘B’, 조종사성명 ‘A(원고)’, 차량번호 ‘E’, 장비 ‘바가지’, 기종 '06W', 굴삭기임대요금 ‘600,000원’ 등이 기재된 각 건설기계(임대사용) 확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D이 굴삭기 임대를 요청하여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굴삭기 임대료 18,755,000원(= 1회 임대료 605,000원 이 사건 각 확인계약서의 요금표에는 임대료가 '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확인계약서 상의 특약 제1조에는 위 요금표에 준하여 실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종합하면, 실제 1회 굴삭기 임대료는 605,000원으로 보인다.
× 31회)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굴삭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의 하도급자인 형덕산업개발과 체결하였고, 현장대리인 D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