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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정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2:15경 전남 무안군 현해로 1501 학천교차로를 도리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면의 신호가 적색점멸이고,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한 차량이 해제 쪽에서 현경 쪽을 향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측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E(남, 75세)가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약 2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운전자 D(남, 66세)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약 3주, 동승자 F(여, 65세)이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D, F, E),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