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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10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6. 00:05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직후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9.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형사사건의 제1심 및 제2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구호조치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을 넘는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우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