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5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10. 18.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2.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임대차계약은 2019. 2. 2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그 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2019. 2.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2. 23.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9.부터 2019. 2. 23.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 6,450,000원[= 월 차임 90만 원 × (7개월 5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