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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1 2019나58394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 승계 참가인들의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7. 18. 설립되어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5. 11.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6. 9. 28.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12 층 규모의 공동주택 1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9. 28.부터 2017. 8. 31.까지, 공사대금 27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2016. 10. 중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0. 20.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6. 10. 26.부터 2017. 10. 25.까지, 공사대금 27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29. 토목공사의 공법을 CIP 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을 27억 6,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면 2,814,493,500원이다 )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위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6. 12. 5.부터 2017. 11.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654,995,150원을 지급하였고, 2017. 8. 25.에는 원고에게 ‘ 공사 준공 후 (20 일 이내) 준공 대출을 받는 즉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