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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627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같은 목록 제2항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