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59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C(45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