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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합17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분실된 핸드폰인 장물 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자들인 소위 ‘ 장물아비’ 들은 항상 장물 폰 매입을 위한 자금을 소지하고 있고 또한 장 물아 비들로부터 돈을 빼앗아도 그 장물아비들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물아비에게 장물 폰을 판매하는 척 하면서 그 장물아비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 폰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만 나 본 적이 있는 장물아비인 피해자 F(27 세) 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2016. 9. 18. 저녁 무렵 피고인 A 와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범행 계획을 이야기 하면서 같이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테니 만나자고

하고, 피고인 C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레이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23:55 경 인천 남구 G 소재 피고인 B의 집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B을 위 레이 승용차에 태우고, 계속하여 H 소재 I 역 부근으로 가서 피고인 A를 위 승용차에 태웠으며, 범행을 하는 데 1명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 지자 피고인 C은 J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범행을 하자고 제의한 후 J이 이에 동의하자 인천 남구 K 소재 ‘L’ 사무실 앞으로 가서 J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 J은 피고인 A, C을 돕는 역할,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 등의 폭행이 시작되면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역할 등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J은 위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인천 남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