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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004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3. 2. 17.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73. 2. 23. 접수 제17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306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11.경 원고와 2018. 6.경 사망한 원고의 배우자 망 D을 부양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C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바, C이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직접 마쳐준 것이다. 그런데 C은 원고와 망 D을 부양한다는 부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바,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위 원상회복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