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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5 2014가단109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는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1. 8. 20.부터 2012. 8. 19.까지로 하여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7. 30. 임대인을 D로 하여 아산시 E 외 5필지 F아파트 102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8,500만 원, 기간 2012. 8.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피고 B,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이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D 이름 옆에는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특약사항 3항에는 “임대인의 위임장은 잔금일 전 추인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관련 1) 원고는 2014.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 B는 201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4. 3. 14.경 매도하기로 했으니 같은 날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4. 3.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는 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면서 2014. 3. 21. 원고에게 기존 채무 1,5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2014. 9. 21.까지 변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