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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876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제1심 제1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고, 제1심 제2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판결에서 징역 8월을, 제1심 제2판결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 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합범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제1심 제1판결에 관한 관할위반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