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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1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5 고 정 1755>

1. 피고인은 2015. 4. 26. 21: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에서 과거 진료를 받았던 내역의 영수증,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부를 요구하며 약 2 시간에 걸쳐 원무과 카운터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를 치며 응급실 의사에게 " 왜 계산 서가 늦게 나 오냐 "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 세) 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5 고 정 2181>

2. 피고인은 2015. 5. 18. 21: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가 제지를 하며 가방을 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전 완부 좌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D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녹음한 휴대폰 음성 CD, 현장 CCTV 영상 CD < 판시 제 2의 사실 >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D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D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