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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447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9.경까지 C에게 고무사 제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9,914,461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는 2014. 10. 17.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들인 망 C의 자녀 D,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망 C의 손자(E의 아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1293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4. 12. 2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