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노6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약 9개월 동안 5개의 ‘ 유령 법인’ 을 허위로 설립하고, 그 후 피해 은행들 로부터 위 ‘ 유령 법인’ 들의 명의로 된 합계 16개의 법인계좌를 개설 받는 방식으로 위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나 아가 위 법인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제 3자에게 금원을 지급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