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8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