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11.07 2013노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2011. 7. 16.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각각 0.153%와 0.292%로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각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두 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