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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2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6년 6개월 동안 86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금액도 많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매월 20만 원씩 갚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노령 연금으로 소액이나마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