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16:05 경 군포시 B 아파트 1012 동 앞에서 주민이 “ 저 아저씨 또 술 먹는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경비 초소 유리를 신문 꽂이 대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22』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8:1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장을 보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모차와 유모차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경 군포시 H에 있는 ‘I’ 식당 바닥에 떨어진 복지 카드와 4,2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지갑을 보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42』
4.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09:20 경 군포시 소재 B 아파트 1014 동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J(46 세) 이 피고인의 집 앞에 내놓은 물건을 분리 수거 장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148』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15:0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7 층 연회장에 식권도 제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예식장 직원인 피해자 M(26 세) 의 예식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 고단 1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1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