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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통장에 100억 원을 입금받아 즉시 수표로 인출한 후 수표를 사본하여 원본은 사채업자에게 교부하고 통장 및 수표 사본 등 7종 서류를 준비하여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다시 100억 원을 융통하여 그 중 20억 원을 사장님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2013. 6. 17.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융통 방법의 실현 가능성도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사채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채업자가 100억 원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초 약속대로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