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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1 2018가단2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B는 2010. 1. 6. 이천시 D 대 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18. 위 토지 위 6층으로 된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6. 2. 10.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F 등에게 18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B는 피고의 소개로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6. 2. 15., 2018. 2. 1. 및 2018. 2. 28. 3회에 걸쳐 이천시 G 임야 45,9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일부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B는 2016. 5. 17. 피고에게 1,6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7. 2,000만 원을, 2016. 12. 13. 1,940만 원을, 2018. 3. 22. 1,872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 10. 17.자 대여금 2,000만 원 청구에 관하여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17. 송금한 2,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 12. 13.자 대여금 1,940만 원의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1,940만 원을 이자 월 1부, 변제기 2017. 3.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9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