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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2. 2. 02: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F가 C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의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차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이 피해자 F와 그 일행인 피해자 G이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주변의 부종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관련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