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60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