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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구합15850 판결

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2595 (2013.09.03)

제목

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 가산세)

사건

2013구합15850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부터 오산시 oo로 ooo(oo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BBB'라는 상호로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강대상, 장의자 등의 가구 제조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oo세무서장은 2012. 1. 4.부터2012. 2. 10.까지 원고에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회등에제품을납품하면서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고000원(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그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 000원(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 3.경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3. 9. 10.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이 2013. 9. 1.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5.경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후 oo세무서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oo세무서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2007년 ~ 2009년 귀속 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도 2012. 9.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거래관행상 부득이한 결과였던 점,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비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수익을 원고의 영업용 계좌를 통하여 수령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포탈 의도가 있었다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적극적인 행위 또는 이중장부의 작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이 아니다.

2)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불승인 통보하였고,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세무서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2012. 1. 4.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비치된 원시장부, 일일계산서, 납품서 등을 예치조사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원고의 신고금액과 서로 대조하여 원고가 신고 누락한 이 사건 매출액과 이 사건 필요경비를 파악하였다.

2) 원고는 신고 누락한 이 사건 매출액 000원과 그에 대응되는 원재료비, 인건비 등 이 사건 필요경비 000원이 포함된 실제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시장부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전산장부인 매출장과 매입장에는 이 사건 매출액과 이 사건 필요경비가 빠져 있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원고의 영업용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다.

4) oo세무서는 2012. 1.경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

한 조사범위의 확대와 조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의를 요구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사위원회는 2012. 2. 3.경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상거래 관행상 현금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그리하여 예컨대,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96 판결 참조),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출액의 신고 누락은 수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출액의 신고 누락은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 거래처의 대부분인 교회 등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현금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누락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출액의 신고 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위 매출액에 대응되는 이 사건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원시장부, 일일계산서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액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은 매출과 매입이 일부 누락된 허위의 전산장부를 기장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불승인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당초에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