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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3 2014고단2081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4. 10.경 위 ‘F’에서,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 G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매월 70-80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피고인의 ‘F’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2,781,9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위 ‘F’에서,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 D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매월 15만 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피고인의 ‘F’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440,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