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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211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9.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8,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C, 소외 E, F의 4인은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합계 2억 원을 2010. 10. 19. 소외 G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금 2억 원을 2011. 4. 18.까지 반환하되 지체이자는 3부로 하고, 이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같은 해

9. 30.까지 지급하며, 만일 위 날까지 모두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명시 H에서 소외 회사가 시행중인 I건물 201호 상가를 대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I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원본(다음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만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계약금이 4억 원으로, 매도인은 D 외 1명, 매수인은 소외 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차용 원금 2억 원을 2011. 4. 18.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원고 등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등과 피고 C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피고 C이 보관하기로 정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원금과 약정 이익금의 합계 1억 원과 위 돈 중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1. 4. 19.부터, 약정 이익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일 다음날인 2011. 10. 1.부터 각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일인 2014. 6. 26.까지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