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2021고정24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A, 1986년생, 남, 회사원
김보경(기소), 이광세(공판)
2021. 8. 19.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
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
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
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
가. 피고인은 2017. 7. 18. 위 ‘C’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를 통해 LG 유플러스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위 ‘C’에서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를 통해 LG 유플러스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G 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해자 ㈜LG 유플러스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정한근
1) 공소사실에는 '제2의 가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