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58.67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1에서 4호증, 갑 5호증의 1에서 6,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09. 10.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58.675㎡(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였던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10. 14.부터 2011. 10.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이후 원고가 2013. 6. 18.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6. 25.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10.경 피고가 2014. 8. 31.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한 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4. 8. 31. 만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면서 많은 시설비를 들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익비를 상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