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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