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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5482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이유

... 사용승인도면과 마감지시가 서로 상이한 점, ② 감정인은 2019. 1. 18.자 감정보완촉탁 결과에서 지상교통체계도에서 자전거도로 시공을 지시한 위치에 포장계획평면도에서는 차도블럭포장을 지시하고 있는데, 포장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계획평면도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구간은 포장계획평면도에 준하여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항목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한다.

[전유 3] 세대 내 각실 결로, 곰팡이 하자 (1) 단열재 부실시공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하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성연질폼 충진 m당 0.0015㎥=(30*50mm)면 창호주위 충진에 문제가 없고, 노임의 경우도 창문틀주위 ‘발포우레탄 충전’폼을 적용(미장공 0.008, 보통인부 0.003)하여도 무방하므로,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3) 전유 003-5 방화문 결로 하자와 관련하여 방화문에 석고판 못붙임 방식으로 손보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 손보기 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고 접착제 붙임방식으로 손보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른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감정 결과대로 보수비 인정]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대 내 각실 결로, 곰팡이 하자를 확인하고 사용상 하자로 보여지는 부분을 최대한 선별하여 제외한 후 공사상 하자로 검토된 부위에 한하여 마감재 철거후 재시공 또는 필요시 단열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는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