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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0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의 건축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 부평구 E 부동산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B 동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G 와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빌라는 장수 농협에 9,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 설정 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빌라를 신축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여 월 이자만 1,200~1,400 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채무도 남아 있어,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지불 받으면 이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저당 설정 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2. 8. 14. 잔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각 피고인 동생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위 부동산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B 동 302호에 대하여 피해자 I과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빌라는 장수 농협에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 설정 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건 빌라를 신축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여 월 이자만 1,200~1,400 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채무도 남아 있어,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지불 받으면 이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저당 설정 액 중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