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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외에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아랑 조을 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 홍 주공 아파트 3 단지 306 동 앞 노상까지 약 1.9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불상 자로부터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306 동 앞으로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대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기계에 오류가 났고, 위 F으로부터 계속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개새끼, 기계 잘못 아니냐,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

시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목 부위를 때리는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