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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나2301

자동차썬팅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썬팅, 블랙박스, 후방경보기, 네비게이션 등 자동차 관련 물품의 판매ㆍ설치 영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6. 2. 11.까지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신차 등에 대한 썬팅, 후방경보기, 후사경, 썬바이져, GPS 등의 설치를 계속적으로 의뢰하여 왔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2. 11.까지의 미수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채권액은 합계 7,157,000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3. 26. 원고에게 당시 거래대금 채무 중 일부인 4,000,000원의 변제조로 피고 소유인 D 라세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6. 5. 2. 폐차처리를 위하여 중부폐차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켰다. 라.

중부폐차산업 주식회사는 2016. 5. 2. 이 사건 차량의 고철비용 내지 폐차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3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1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합계 7,1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자동차 관련 물품의 판매ㆍ설치 영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또는 상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