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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후3981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명칭이 “간질환 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조성물”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약리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재된 실험예 1, 2에 제시된 데이터는 DDB와 UDCA 조성물의 간질환 치료 및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함에 충분한 자료이므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의 조성물의 약리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 제4항 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명칭이 “간질환 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조성물”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분야 및 목적이 서로 유사하지만,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DDB와 UDCA를 배합한 결과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현저히 상승된 간질환 치료 및 간 보호 효과를 나타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AIP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간질환 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21011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은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간질환치료제인 비페닐 디메틸 디카르복실레이트(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이하 ‘DDB’라 약칭한다)와 이담제인 우루소데옥시콜린산(ursodeoxycholic acid, 이하 ‘UDCA’라 약칭한다)을 배합하여 투여하는 경우 계면활성작용을 하는 UDCA가 DDB의 생체 내 이용률을 개선시키고 간장 내의 과산화지질을 신속하게 분해시켜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하는 DDB와 함께 상승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간질환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저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약리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험예 1, 2가 기재되어 있는바, 실험예 1, 2에 제시된 데이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DDB와 UDCA 조성물의 간질환 치료 및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함에 충분한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의 조성물의 약리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 , 4항 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9항 발명 역시 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DDB와 UDCA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간질환 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조성물로서, 그 조성물을 구성하는 DDB 또는 UDCA 각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 공지된 화합물이고, 비교대상발명들 역시 DDB 또는 UDCA에 다른 약제를 병용 투여함으로써 간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상승된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지만, 작용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DDB와 UDCA를 배합한 결과 각각 단독으로 투여하였을 때보다 현저히 상승된 간질환 치료 및 간 보호 효과를 나타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를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2 내지 9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